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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는 무조건…광진·중랑도 가능성”
3~6월 주택가격·물가지표 반영
분양가 상한제 예상 지역 분석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적용 대상지역에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모두 포함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용 기준과 시점에 따라 광진구와 중랑구도 사정권 안에 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분기(3~6월) 주택가격과 소비자물가지표 비교를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강남구(1.47%)와 서초구(1.14%), 송파구(1.28%)의 2분기 주택가격상승률은 물가상승률(0.43%)의 2배를 초과해 기준을 충족한다.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정도로 손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광진구와 중랑구도 적용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이들 지역의 2분기 주택가격상승률은 각각 0.81%였다. 기준이 ‘물가상승률 초과’로 강화되면 2분기 주택가격상승률이 0.5%였던 양천구도 사정권 안에 든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경기도 광명시(2.44%)와 대전 유성구(1.03%)가 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역의 3개월 물가상승률은 각각 0.54%, 0.31%다. 기준 변경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구리시(0.88%), 대전 서구(0.32%)·중구(0.47%)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달에 도입되면 4~7월 가격 추이가 반영돼 적용 예상지역도 달라질 수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가 갖는 위력은 상당하지만 적용예상지역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적인 적용보다는 서울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대전을 중심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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