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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석희 “유승준의 17년,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
[JTBC 뉴스룸]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가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을 언급했다.

1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 코너에서 손석희는 유승준을 가리켜 “17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 모를 이제는 중년이 돼버린 남자”라고 말했다.

손석희는 “그 17년이라는 시간은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그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기도 했다”라며 “법적으로는 그때부터도 그를 막을 이유가 없었다지만 법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그도 모를 리 없을 터. 이미 그는 전성기를 잃어버린 나이인 데다가 특정인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있긴 있지만 아직도 여론은 싸늘함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손석희는 “어찌 됐든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날의 공항 풍경은 어떠할까”라며 “적어도 매년 4월 스물한 살이 된 청년들이 항아리에 손을 넣어 제비를 뽑고 종이 색깔에 따라서 울고 웃는 풍경보다는 확실히 덜 아름다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유 씨는 지난 1997년 국내 댄스가수로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활발히 활동했다. 이후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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