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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빨라지나...이번주 서울 강남3구 집값 나란히 상승
이번주 강남구 0.05%, 서초·송파0.03% 상승
서울아파트값 0.02% 2주연속 오름세
지방은 하락세속, 대전 0.05% 상승 눈길
이번 주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이 나란히 올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연합]

[헤럴드경제=부동산팀] 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강남3구 집값이 이번주에도 나란히 상승했다. 이에따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빨라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도 2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올랐다. 2주 연속 상승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05%, 0.03%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주와 같다. 송파구는 0.03%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주(0.04%)보다 줄었다. 최근 재건축 움직임이 보이는 양천구와 동작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0.05% 상승했다. 강동구는 35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기록했다.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3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중랑(-0.01%)·강서(-0.01%)·구로(-0.02%) 등은 하락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필요조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런 지역 가운데서 평균 분양가 상승률, 월평균 청약경쟁률, 주택 거래량 변동 등의 부가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상한제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상한제 대상 지역이 없다고 보고 이를 ‘물가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정도로 바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아파트값은 0.01% 내렸다. 하지만 지난주(-0.05%)보다 낙폭은 둔화됐다.

분당신도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로 오름세로 돌아선 데 이어 이번주 조사에선 0.19%로 상승폭이 커졌다. 최근 급매물이 팔리면서 호가가 상향 조정됐다는 분석이다. 과천시의 아파트값은 0.23%, 광명시가 0.38% 올랐다.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값은 0.08% 내려 약세가 지속됐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0.07% 떨어졌다. 경남(-0.17%)·강원(-0.16%)·전북(-0.12%) 등지의 아파트값이 내렸다. 지방 광역시·도 가운데서는 대전만 홀로 0.05% 상승했다.

전셋값은 서울이 0.01%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했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5%, 0.02% 하락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05% 내렸지만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줄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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