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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정비창 재개발 토지소유주 갈등, 결국 법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주 해임총회 열고
조합설립추진위원장 해임 통과
추진위 “서면결의서 위조 수두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검찰 고발

법정 다툼에 조합 설립 안갯속
지연피해, 토지소유주들 몫으로


서울에서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됐던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이 토지소유주들 간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동안 개발을 이끌어왔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차무철. 이하 추진위)와 이를 반대하는 측의 갈등은 서류 위조 공방으로 비화돼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자신의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킨 총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해임안을 발의한 토지소유주들에 대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추진위원장 해임을 발의한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지난 5월 18일 해임총회를 열어 직접 투표 2명과 서면결의서 제출 375명 등 총 377명의 토지소유주 중 해임안에 대해 192명 찬성, 160명 반대, 25명 무효/기권으로 결의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임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서면결의서가 찬성으로 뒤바뀌어 있었다고 추진위 측은 주장했다. 발의 측이 해임반대 서면결의서의 필체를 비슷하게 위조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약 30여장에 이른다고 추진위 측은 주장했다. 차무철 위원장은 법원과 검찰에 발의 측 인사들이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증거라며 필적 감정서까지 첨부했다. 또, 차 위원장은 다수의 서면결의서가 임의로 누락됐다고도 덧붙였다.

결국,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사업은 추진위와 그 반대 측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6월 조합설립예비추진위원장, 같은 해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차 위원장은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인사를 중심으로 그동안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추진위를 흔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임 발의 측은 오히려 차 위원장이 해임총회 시 봉인된 서면결의서를 개봉해 위변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추진위 사무실 CCTV 자료를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 토지소유주가 날짜 부분에 선을 긋지 않고 지장도 찍은 것 같지 않다며 확인을 요청해와, 한 서면결의서를 개봉해 확인 결과 지장은 찍혀 있어서 날짜 부분에 선을 그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해임 발의 측이 서면결의서의 경우 절대 개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엄연히 주최 측이 공정성을 위해서 개봉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서면결의서 위변조와 관련해 해당 토지소유주들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면결의서를 복사한 것에 대해서도 “해임 총회에 위변조가 많아 대비하기 위해 복사했다”며 “구두로 당사자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장 해임을 발의했던 토지소유주 김광용 씨는 “CCTV 영상에 문서 조작한 것이 2명이 있는데 차무철씨는 1명에 대한 해명만하고 있다”며 “1명은 협조가 안돼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무철씨 측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주민총회에서 통과한 해임결의안을 뒤집을 수 없다”며 “조만간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정비창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탄력을 받은 듯했다. 차 위원장은 이 모든 과정에서 소유주들의 지지를 모아 순부담률(기부체납비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건축계획연면적도 27만9826㎡에서 34만5364㎡로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들 간의 갈등으로 조합설립은 물론 향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소유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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