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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ANG의 산업 독점…돌 던지기 어려운 이유?
-최근 IT기업, 무료로 플랫폼 접근 허용→사용자 확보에 초점

-과거 자사제품 끼워팔기ㆍ가격인상 통한 지위 남용과 달라

-“소비자들에 피해준다고 보기 어려워…제재 위해선 법안 수정돼야”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최근 미국의 산업 독점 규제 이슈로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기업이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과거 주가 급락을 마주했던 규제 대상 기업들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기업이 가격 인상, 끼워 팔기 등으로 소비자에 미친 악영향이 뚜렷했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독점 기업들은 수익창출 보다는 콘텐츠 제공을 통한 사용자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소비자에 직접적 피해를 준다는 판단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래프> NH투자증권

최근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가 구글과 애플을, 거래위원회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각각 맡아 감독권을 세분화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하원 사법위원회는 미국 전체 기술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별도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0년 대선 후보자인 엘리자베스 워렌과 버니 샌더스 또한 새로운 반독점 규제안을 제출하는 등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미국 법무부에서 집중도가 높다고 분류된 산업의 기업별 시장 점유율 보면, 상위 2개 기업이 전체 산업의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가 시작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의 경우, 각 산업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90.3%, 67.6%, 30.4%, 7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반독점 규제를 마주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하락 및 성장동력 상실을 경험한 사례는 FAANG 기업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신사 AT&T의 경우 미국 전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뒤 혁신을 위한 노력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비자 불만을 마주하며 소송전에 휘말렸다. 1979년 반독점 위반 판결 이후 주가가 급락했고, 실제 1984년 기업이 분할되면서 AT&T 매출 증가율은 연평균 10%에서 4%대로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OS 시장의 95%를 독식하면서 미디어플레이어 등 자사 제품 끼워팔기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제소된 바 있다. 2000년 반독점법 위반 공식 판결 이후 기업분할을 지시받았는데, MS는 항소 및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사업모델을 바꾸는 합의안에 도달했다. 결국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약 7년 동안 독점 규제에 따른 영업 제한을 받았고, MS의 매출 증가율은 연평균 40%대에서 10%대로 하락했다. 반독점 위반 문제를 해소하는 13년의 기간동안 MS 주가는 고작 13%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기간 경쟁사인 오라클과 SAP의 주가가 3배 이상 오른 것과 대비된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반독점 사례를 살펴보면, 소송이 제기돼도 기업들의 항소 및 긴 법적 절차로 분할까지 가는 경우는 적고, 기업들의 영업 규제 또는 패널티 정도로 마무리됐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독점 규제로 관련 기업의 주가와 실적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위세를 꺾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IT 기업과 관련한 독점 규제 이슈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AT&T, MS 등의 경우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가운데 가격 인상, 끼워팔기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며 소비자들에 피해를 초래한 점을 지적받았다. 반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의 경우 자사제품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콘텐츠 제공을 통한 사용자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료로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용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중개 수수료, 판매 수수료, 광고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내는 식이다.

조연주 연구원은 “최근 독점 규제 이슈가 있는 IT 기업들의 경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며 소비자들에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위해서는 법안 수정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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