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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구조 불투명 기업 주총서 기관 반대 거세
지배구조원, 작년 주총 분석


기업 지배구조 수준이 낮을수록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안건 반대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388개사의 정기 주총에서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민간 기관투자자 123곳이 행사한 의결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배구조 등급이 낮은 기업일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다. 지배구조 등급은 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7월 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등급별로 보면 A등급(18개사)에 속한 기업은 기관의 평균 반대비율이 5.05%로 가장 낮았다. B+(104개사) 7.01%, B(156개사) 8.79%, C(90개사) 11.25%로 등급이 낮아질수록 반대 비율은 커졌다.

A+ 기업 6개사(SK, SK텔레콤, S-Oil, KT&G, POSCO, 풀무원)의 반대 안건 비율은 12.92%로 높았는데, 이는 당시 KT&G 백복인 사장 이사 선임안에 반대표가 쏠린 결과다. 또, D등급 기업의 반대 안건 비율은 8.11%로 C등급보다 낮았는데 D등급 기업이 14개사에 불과하고 총 안건 수도 다른 그룹 평균(2716건)의 1/10도 안 되는 201개 수준에 그친 점이 반영됐다.

특히 정관변경이나 임원(사내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지배구조 수준에 따라 반대 비율이 뚜렷하게 차이났다. 정관변경 반대 안건 비율은 A+(5.13%), A(2.74%), B+(5.79%)까진 낮았지만, B등급 이후(B 13.48%, C 12.66%, D 16.67%)부턴 크게 늘어났다. 사내이사 선임 안건 역시 A+(3.03%), A(3.87%), B+(2.09%) 기업보다 B(4.50%), C(7.14%), D(10.34%) 기업들의 반대 비율이 높았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A+등급(4.53%)과 A등급(4.95%)에 비해 C등급(8.04%), D등급(28.57%)에서 반대 비율이 크게 늘었다.

안유라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기업들은 실제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정관규정 도입, 독립성ㆍ책임성을 겸비하지 못한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고 있다”며 “기관이 ‘주주총회의 거수기’ 오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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