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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ㆍ대전 분양가 20% 폭등했는데, ‘고분양가관리’ 필요없다?
광주, 대전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 안돼
다른 ‘고분양가관리지역’ 보다 과열 뚜렷
“지정 기준 애매모호… 형평성 어긋나”

[사진=광주에서 최근 분양한 화정아이파크 견본주택에 방문한 방문객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광주와 대전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1년 새 2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광주의 1㎡ 당 평균 분양가(최근 1년간 해당 지역에서 신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51만6000원이다. 지난해 5월말 290만6000원에 비해 21% 상승했다. 광역시도 단위로 봤을 때 전국서 가장 높다.

광주는 최근 고가 아파트가 줄줄이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화정 아이파크’는 3.3㎡ 당 1631만원에 분양했고, 이달 ‘빌리브 트레비체’는 광주 지역 평균분양가의 두 배나 높은 3.3㎡ 당 2367만원에 공급했다. 두 단지가 높은 가격에도 분양에 성공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향후 나오는 단지들의 분양가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전은 광주 다음으로 분양가 상승률이 높다. 1㎡ 당 평균 분양가는 358만2000원으로 지난해 5월말 297만2000원에 비해 20.5% 상승했다. 대전은 올해 도안지구의 ‘대전 아이파크시티’만 분양했는데 3.3㎡ 당 1482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이들 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은 HUG가 지정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HUG는 이들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분양가 상승률이 더 낮은 다른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 분양하는 업체들에 분양가 책정에 부담을 주는 반면, 광주와 대전이 지정되지 않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란 HUG가 분양 보증을 내주는 데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곳을 말한다. HUG는 신규 분양단지가 주변 1년 이내 분양단지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최근 제한을 강화한 바 있다. 사실상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 전체 25개구,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ㆍ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동래구, 대구 수성구 등 34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분양가가 20%이상 상승한 광주와 대전은 이들 지역과 비교해 지정요건이 모자라지 않는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상승률,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을 따져 과열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분양가 상승률의 경우 서울 12.5%, 세종 10.4%로 광주와 대전이 두배에 가깝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올해 들어 6월10일까지를 따져보면 광주(-0.29%), 대전(0,7%)의 경우 서울(-1.66%), 과천(-3.19%), 성남 분당(-3.75%), 하남(-4.5%), 대구 수성(-0.54%), 세종(-2.55%) 등 현재 지정된 모든 고분양가 관리지역보다 높다. 청약경쟁률 역시 5월 기준, 광주가 평균 56대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대전은 올들어 유일하게 분양한 ‘대전 아이파크시티’가 74대1을 기록한 바 있다.

HUG 관계자는 광주와 대전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직 지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현재 지정돼 있는 지역들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이어서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과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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