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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12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9년 12월물(KTB3F1912), 5년국채선물 2019년 12월물(KTB5F1912)과 10년국채선물 2019년 12월물(KTB10F19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기준채권은 ‘국고01625-2206(19-3)’, ‘국고02000-2112(18-9)’, ‘국고01875-2403(19-1)’ 등이다.

5년국채선물은 ‘국고01875-2403(19-1)’, ‘국고02250-2309(18-6)’을 기준으로 삼는다.

10년국채선물은 ‘국고01875-2906(19-4)’와 ‘국고02375-2812(18-10)’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국고채 중 일부를 지정, 조합해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 CHECK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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