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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명중 1명 청약통장 보유…종합저축 1순위 1200만명 돌파
‘무용론’ 불구 가입자 계속 증가
분양가 낮추면 통장 가치 부각
로또청약 열풍 재현될지 관심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가 12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도 2500만명에 육박한다. 최근 청약경쟁이 시들해졌지만,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여전한데다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려하고 있어 청약 열풍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는 1201만6490명으로 집계됐다. 4월 1194만2323명에서 한 달 새 7만4167명이 더 늘어 12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5월 1100만명대에 올라선 뒤 1년만에 100만명이 더 늘었다. 2순위 가입자는 1111만6740명이며, 1ㆍ2순위를 합한 전체 가입자 수는 2313만3230명이다.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을 합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2494만4182명으로 전달(2488만6045명)보다 6만여명 늘었다.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6~7월께 2500만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 일원화에 따라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린다. 1ㆍ2순위는 해당 지역에서 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에 따라 갈린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선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고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1순위 요건을 얻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통장 가입 후 12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청약통장 무용론’을 무색하게 한다. 청약통장 무용론은 올해 들어 집값 상승 전망이 낮아지고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껑충 상승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면서 흘러나왔다. 서울에서까지 미달 단지가 나오는 바람에 굳이 청약을 넣지 않아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약 미계약분을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도 구입 신청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열풍이 불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려함에 따라 ‘로또 청약’ 열풍이 도질 수 있어 청약통장의 중요성은 다시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수도권 분양시장에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분양가 산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 보증 심사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밝혀 분양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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