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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버스기사들과 판박이 된 집배원 파업 사태
우정사업노동조합(우정노조)가 집배원 증원과 토요배달제 폐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인 우정사업본부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내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노조는 파업권이 없지만 우정노조는 노무직으로 분류돼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이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근대 우편 제도가 생긴 이래 집배원이 파업을 한 적은 한번도 없다. 우정 노조가 사상 첫 파업에 나설 경우 각종 우편물 배달이 중단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간 의견 차가 워낙 커 절충점 찾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라 걱정이다.

우정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무래도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이 크다. 원래 집배원은 공무원 신분이라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여기에 맞추라는 정부 방침 때문에 집배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무 시간을 줄이라지만 주어진 배달 물량을 소진하려면 지침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집배원들이 겉으로는 일을 일찍 마쳤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추가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하는 시간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초과근무 수당만 없어진 꼴이 됐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버스기사 사태와 다를게 없다.

결국 문제는 집배원 인력 증원이다. 노조측은 2000명 이상 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집배원의 업무강도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도 이 정도 집배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연내 1000명을 늘리고,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마저 충원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이다. 우편 물량 감소세에도 지난 3년간 집배원을 1700명 가량 늘려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만도 15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어 추진단 권고 이행도 미루고 있다.

올들서만 8명의 집배원이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실제 우리 집배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 2742시간으로 일반 업종 종사자의 1967시간보다 훨씬 길다. 게다가 52시간제도 지켜야 한다면 인력증원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편사업 수익성과 예산타령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인원만 늘려서도 안된다. 지역별 업무 편차 줄이기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해 그 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노조도 적극 협력해 우편 업무가 중단되는 일은 적어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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