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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

표시를 반드시 해야할 성분은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표시예시 : 향료(성분명 ○○○)]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 권장 등이다.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일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착향제 구성 성분 중 표시 대상 성분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시트랄 (CAS No 5392-40-5) ▷유제놀 (CAS No 97-53-0)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신남알 (CAS No 104-55-2) ▷쿠마린 (CAS No 91-64-5) ▷제라니올 (CAS No 106-24-1)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CAS No 31906-04-4)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파네솔 (CAS No 4602-84-0)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리날룰 (CAS No 78-70-6)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리모넨 (CAS No 5989-27-5)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 ▷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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