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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매도 안돼”vs“자녀 훈육 위한 체벌은 필요”
[게티이미지]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자녀 체벌 금지 포함
-“체벌도 결국 폭력”vs“체벌 금지는 국가 과도한 개입”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정부가 자녀 체벌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체벌 금지를 찬성하는 측은 체벌은 학대라고 주장하고 체벌 금지를 반대하는 측은 훈육의 방법인 체벌을 국가가 나서서 막아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법무부 등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가정 내 체벌을 없애기 위해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모(43) 씨는 “요즘 체벌을 심하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어떤 체벌이라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랑의 매도 때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장모 씨는 “체벌은 구시대적이다. 아이를 부모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화가 바뀌어야한다”면서 “아이는 물리적으로 이미 어른들에게 위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소리지르는 것만으로도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전라도에 사는 교사 A씨는 “가끔 체벌이 아이를 위한 건지 부모의 화풀이인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 아이 체벌 금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체벌 금지는 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아이를 키우는 하나의 방편인데 국가가 나서서 훈육방법을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이다. 중학생 딸을 키우는 40대 B씨는 “어떤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고 때리냐”면서 “잘못한 걸 그냥 내버려두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공무원인 서모 씨는 “체벌이 필요할 때는 과하지 않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장모(38) 씨는 “훈육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국가에서 하라마라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말을 너무 안들어서 엉덩이를 때리면 그건 체벌이 되는 건가. 그 기준은 누가 정할 건가”라며 체벌 기준의 애매함을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체벌에는 반대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건 과하다고 주장한다. 초등학교 자녀 둘을 키우는 박모(45) 씨는 “애들을 때려본 적은 없지만 키우다보면 가끔씩 욱할 때도 있다”면서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부모 교육이나 아이들 인성교육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건수는 2만2367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전체의 80%이며 학대한 사람은 부모나 대리양육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변호사는 “전세계 50여개의 나라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체벌을 당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아동체벌금지 조항을 만들라고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다. 이미 너무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친부모라고 한다. 어린이집에서 당한 학대는 4%정도다. 어린이집은 그나마 감시 시스템이 있지만 집에서는 마음대로 학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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