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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2022년부터 신차에 블랙박스ㆍ음주측정기 의무화…한국에 호재?
- EU, 법안 개정…보조 신기술 강제성 부여
- 자율주행 시대 발맞춰 차량 안전성에 초점
- 韓 기업들 기술 선점 필수…수출 확대 기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오는 2022년 이후 유럽에 출시하는 자동차에는 블랙박스와 음주측정 장치 등 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야 한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신기술 개발이 진행형인 가운데 한국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22년 5월부터 유럽에서 신규 출시되는 신차에 음주측정기와 과속 방지 장치, 졸음 방지 경고 장치 등 각종 안전운전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최근 개정했다.

새 법안은 EU의 ‘교통 사고율 0%’ 계획의 일환이다. 일부 자동차 업체에서 옵션으로 제공하던 보조 신기술들을 기본 사양으로 설치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승용차와 승합차, 대형 화물차, 버스 등 전 차종이 대상이다.

블랙박스를 비롯해 음주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때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 장치’가 첫 번째 장비로 꼽힌다.

운전자 졸음 및 주의산만 경고 기능과 인공지능 과속 방지 기능도 전 차종에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후진 사고 방지 카메라와 모니터 등 최근 차량에 장착되는 기능도 마찬가지다.

세부적으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에 차선 유지 기능과 비상 자동 브레이크, 사고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엔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와 모니터 시스템이 필수다.

EU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신규 법안이 적용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증 부상자가 각각 2만5000명, 14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EU 통계에 따르면 EU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2만5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운전 미숙과 운전자 부주의 등 운전자 책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EU의 신규 법안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부품이 EU의 주요 수출품목군으로 지정돼 수요가 증가하면 수출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관련 업체들은 강화되는 안전 규제에 맞는 표준화 장치를 개발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향후 새로운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 개정안이 발표될 수 있으므로 기술개발 동향을 주시할 필요도 있다.

KOTRA는 “EU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에 따른 교통 문제와 사고율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 주행 차량 제작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기술을 파악해 사업 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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