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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투증권 발행어음 제재...향후 전망은?
대기업 지배구조 직접 언급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될수
대출성격 두고 법적논란 커
증선위 판단 불복, 소송가능


[헤럴드경제=김나래ㆍ원호연 기자]금융당국이 SK실트론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대출을 개인대출로 최종 판단한 여파가 일파만파 조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근거로 활용할 움직임이다. 한투증권이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투증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지분 19.4%에 대한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1670억원의 자금을 대출한 것과 관련,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발행어음 조달 자금에 대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판단해서다.

증선위는 “해당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는데다, 최 회장이 담보를 제공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어 개인 신용공여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실트론은 SK가 51%, 나머지 49%는 특수목적회사(SPC) 4곳이 나눠갖고 있다. 키스아이비제16차가 19.4%, 워머신제육차 11.1%, 더블에스파트너쉽201의2가(이하 더블에스파트너쉽) 10%, 워머신제칠차가 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키스아이비제16차, 더블에스파트너쉽 등 SPC 지분의 실소유주를 최 회장으로 판단한 결과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20%(비상장사)를 초과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 대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이라면 총수일가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SK실트론의 내부거래 규모는 매출의 30.4%에 달한다.

SK그룹 관계자는 “한투 증권의 행위에 대한 판단일 뿐 SK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공식절차를 통한 증선위 통보는 아직 오지 않아 입장을 말하기는 이른 시점”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통상 증선위 의결 내용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는데까지는 영업일 기준 2~3일 가량이 소요된다. 한투증권으로선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자회사들이 1년 간 신규 사업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0년에도 한투증권은 개인고객이 낸 분쟁조정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원인 손을 들어주자 수용을 거부하며 소송을 택했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는 상당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SPC의 법인격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개인대출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증선위 관계자도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며 “일부 위원도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신용공여 해석과 관련 실소유자 부분도 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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