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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가사’ 블랙넛, 2심도 무죄 호소…“솔직한 모습 보여준 것 뿐”
[블랙넛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동료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김병수)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블랙넛은 “가사와 퍼포먼스가 자극적이고 직설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단어가 문제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메시지는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블랙넛의 행위를 특정인에 대한 모욕 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 창작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중점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당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가사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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