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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수사본부 만든다…정보경찰 정치관여도 차단 노력 (종합)
-당정청협의회, 경찰개혁안 확정
-경찰권력 분산, 불법사찰 차단도
-경찰대 신입생 선발 인원 축소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나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경찰대 중심의 조직 구성도 바뀐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에 대한 외부 기관의 감시도 강화된다. 그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 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 법령, 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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