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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조성 기여 ‘0’ 운용은 ‘정부 뜻대로’…글로벌 스탠다드 동떨어진 국민연금
- 국민연금 조성 근로자ㆍ사업자 부담…정부 기여도 없어
-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수장…사실상 정부 뜻대로
- 공적연금의 과도한 경영개입 막는 글로벌 국가들과 대조적 

국민연금의 기업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 경영 참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금 조성과 운용 방식에 따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분석이나왔다. 정부가 기금조성에는 일체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공적연금 운용에 대한 정부 개입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OECD 회원국 중 자국기업의 주식에 투자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17개국의 공적연금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7개 국가중 정부가 기금조성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금으로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로 분석됐다.

각국의 공적연금기금 가운데 정부가 기금조성에 참여하는 국가는 8개국이었다. 


룩셈부르크는 정부ㆍ근로자ㆍ사용자가 각각 8%씩을 부담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정부가 연간 20억달러를 기금으로 조성한다. 폴란드와 아일랜드는 정부 자산 민영화를 통한 자금 중 일부를 기금에 반영하고 있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를 부담해 조성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과 비교된다.

공적연금기금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운용방식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같은 최고의사결정기구 구성 방식은 노사정 또는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경우와 자산운용 전문가 그룹으로 이뤄진 위원회로 크게 갈렸다. 멕시코나 칠레와 같이 아예 민간기업에 운용을 맡기는 케이스도 있었다.

이 중 노사정 3자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가 해당됐다. 하지만 네 나라중 정부 최고위 관료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공적연금이 국내 기업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보유주식 의결권에 정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은 국내기업 경영에 공적연금이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기금운용위가 아예 없는 멕시코와 칠레도 개별 민간위탁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노르웨이와 포르투갈은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ㆍ운용하며 보유주식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었지만, 기금조성에 정부가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은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제한장치를 마련한 해외사례와도 동떨어져 있었다.

일본의 경우 기업별 주식 보유지분 한도는 5%로 제한하고, 주주권 행사는 위탁운용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다.

스웨덴은 자국내 상장사 주식 투자를 시가총액의 2%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고, 정부가 기금을 직접 지배하는 노르웨이도 기업별 보유지분 한도를 5%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체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외부전문기관이나 민간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가입자들이 미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맡겨야 한다”며 “OECD 주요국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적연금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막을 견제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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