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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20대, 길거리서 생후 3개월 강아지 추행
[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길거리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에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연음란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2시 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는 강아지에 올라 타 바지를 벗고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

생후 3개월 된 이 강아지는 식당 주인이 기르는 진돗개로, 현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의를 내리고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A씨를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곧바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학대방지연합은 17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어린 진돗개의 모습과 한 남성이 길가에 엎드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장면 등을 모자이크해 공개했다. 이 단체는 당초 “경찰에서는 동물학대가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있어 단체 명의로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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