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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2심 징역 16년
-1심서 인정된 유죄 모두 유죄로 인정…집단 성관계 부분은 무죄
-“20대 초중반의 피해자와 60대 중반의 남성, 정상적인 남녀관계로 볼 수 없어”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교회 여성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성지용)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15년보다도 형기가 늘어났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교회 내에서 막대한 지위와 권세가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절대적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수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추행과 간음을 저질렀다”며 “일부 개연성 있는 자료만 발췌해 기소한 것도 이 정도라 범행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하게 남을 것이며 교회를 다니는 다른 신도들에 대해서도 충격을 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특정 집단과 결탁해 합의금을 얻어낼 작정으로 이 목사를 무고했다는 이 목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모든 피해사실을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피하기만 한다”며 “조직적으로 무고를 했다는 주장으로 피해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됐다. 재판부는 “굉장히 소박하게 생각해도 20대 초중반의 나이 어린 여성과 60대 중후반의 남성이자 목사인 피고인이 장기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라며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던 피해자들이 이 목사의 부름에 따라서 대부분 거부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선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요구한 보호관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습성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2015년 이후에는 새롭게 나오지 않은 점과 목사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범죄인데 이 전 목사가 더는 그 직에 종사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범죄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2010년부터 5년간 20대 초중반의 여성신도 8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교회는 신도 수가 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이 목사가 피해자들의 믿음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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