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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삼바 증거인멸’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임원 2명 구속기소
-삼바 분식회계 수사 후 첫 구속기소
-檢, 전날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압수수색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임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업지원 TF 사무실과 TF 정현호 사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7일 오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던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상무와 이 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자료를 은폐ㆍ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은폐한 자료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 회계자료를 요구하자 삭제한 자료 대신 새로 문서를 만들어 과거에 만든 것처럼 조작해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외부감사에관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삼성전자 사업지원 테스크포스(TF)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TF 정현호 사장 사무실을 비롯한 고위급 임원 사무실이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을 하는 한편 정 사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지원TF는 2017년 2월 삼성이 전면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식을 공식해체한 뒤 같은해 11월 신설한 조직이다. 미전실 후신으로 여겨진다. 지난 10일에는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전신화TF 서모 상무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지렛대 삼아 분식회계 동기를 규명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마치면 수사의 ‘본류’인 회계 부정에 대한 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 8~9월에는 검찰 고위직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삼성바이오 수사는 그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회계분식 등 이 사안 본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자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대신 바이오젠에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이 절반까지 빠져나갈 수 있어 이 대목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재돼야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2014년 이미 삼성그룹이 삼성에피스 콜 옵션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놓고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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