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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중앙회, 新자금세탁방지시스템 마련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저축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마치며 자금세탁방지업무(AML)를 강화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맞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1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7개월간 위험기반접근(RBA) 방식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난달 말부터 시범운영을 벌이며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벌였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각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비중이 높아진다. 하반기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검사도 대비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리스크에 대비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다음달엔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 교육을 벌이고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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