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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과세 3주 앞둔 다주택자, 급매물 내놓을까?
- 종부세 대상 아파트 93% 서울에 몰려
- “양도세 중과 상당한 부담”…매매 대신 증여 가능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 시점인 내달 1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가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최대폭(14.02%)으로 오르는 등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21만8163가구로 이 가운데 93.15%인 20만3213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세금 납부자와 납부액이 결정된다. 세금 납부 시기는 건물재산세 7월, 토지재산세 9월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해야 하며, 정부가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3.2% 상향한 점도 주목할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당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부 급매물이 간간히 나오는 걸 제외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월별 아파트 매매현황을 보면 전일까지 이달 서울 거래량은 912건에 그치며 거래절벽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3월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된 이후 4월 거래량 역시 240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199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통해 보유 주택수를 줄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많은 매수자들이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대를 원하고 있는데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양도소득세 중과 등 사실상 ‘퇴로’가 막히면서 매매 대신 증여로 눈을 돌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904건으로 같은 기간 매매(1813건) 건수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의 경우 매매는 46건이었지만 증여는 156건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정부의 9ㆍ13대책 직후인 10월의 경우 서울 아파트 매매는 1만977건으로 증여(1401건)와 10배 가까운 차이가 난 것과 대조적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다주택자의 경우 자금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많은데다가 양도세 중과가 상당한 부담이라서 굳이 무리해서 팔기보다는 보유나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히려 갭투자자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 비용과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막판 급매를 선택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정치권에서 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3월과 4월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각각 취득세율 과세표준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혼부부 생애 최조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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