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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프로포폴 관련 병ㆍ의원 23곳, 투약자 49명 수사
빅데이터로 의심병원 가려 식약처 등 합동 점검
52곳 중 27곳 적발…하루 여러병원 돌며 투약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마약류 취급 감시 대상 병원, 의원 등 23곳이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또 불법 투약한 환자 49명도 검경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15~19일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ㆍ의원(3만 6000여개) 가운데 52곳에 대하여 기획합동감시를 실시,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ㆍ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병ㆍ의원 외에,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ㆍ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도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곳으로 선정됐다.

빅데이터는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ㆍ투약(행안부와 정보 검증)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여러 병원(3곳 이상)을 방문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을 걸러냈던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원, 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이 우려되는 병원, 의원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엄밀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신설된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운영키로 했으며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하는 범정부 합동단속협의체 가동을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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