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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타기 좋은 시기…‘헬멧’ 없으면 라이딩 금물
-자전거 사고 절반 이상이 외상성 머리손상
-질병관리본부, “헬멧 착용 필수” 당부

[자전거 사고로 인한 머리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지난 주말 어린이 날을 맞아 10살 아들과 공원에 놀러간 김모(45) 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어린이 날 선물로 사준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다른 자전거와 충돌하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쳤기 때문이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아이는 이마에 상처가 났고 즐거워야 할 어린이 날을 결국 망치게 됐다. 김씨는 당장 헬멧과 팔꿈치, 무릎 보호대를 주문하고 아이에게 앞으로는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라고 신신당부했다.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5~6월이 되면서 자전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주의력이 부족한 소아나 청소년이 자전거를 타다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머리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 반드시 헬멧 착용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2012-2017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현황 및 손상 발생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환자 수는 4만663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27만828명)의 17.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환자는 남자(3만6854명)가 여자(9781명)보다 4배나 많았다.

특히 19세 이하 소아ㆍ청소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율은 36.2%로 성인(12.3%)보다 3배 높았으며 이는 전체 자전거 사고율(17.2%)과 비교해도 2배나 높았다. 자전거 사고는 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2~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봄철인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주중보다는 주말, 오전보다는 오후에 많았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는 외상성 머리손상이 46.6%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헬멧 착용은 4.6%에 그쳤다.

질병관리본부는 “자전거로 인한 머리손상 부상이 많은 만큼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안전한 자전거 운행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평소 학교와 가정에서 꾸준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수칙

‣ 자전거 헬멧을 착용한다.

‣ 음주 후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 도로에서는 우측통행을 지키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한다.

‣ 이어폰과 핸드폰은 자전거 운행 시 사용하지 않는다.

‣ 가방과 짐은 짐칸에 고정해 이동한다.

‣ 어두워지면 전조등과 반사등을 반드시 사용한다.

‣ 교차로나 골목길에서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 시 손신호를 사용한다.

‣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시 경보벨을 울리거나 말을 하여 보행자의 주의를 유도한다.

‣ 내리막에서는 무리하게 속력을 내지 않으며 뒷바퀴에 먼저 제동을 가한 뒤 앞바퀴에 제동을 가한다.

‣ 상시적으로 브레이크 점검을 비롯한 자전거 정비를 시행한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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