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국당 저지선 넘은 ‘전자 발의시스템’…도입 후 첫 사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다른 경로로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육탄저지’를 뚫고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 발의에 성공한 것은 전자 입법발의시스템 덕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패스트트랙 4법’ 중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을 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저지선을 돌파했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시스템 구축 후 처음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4년 전인 지난 2005년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한 명도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각 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용할수 있다. 이번에 의안과 직원들은 점거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의안 접수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사무처 차원에서는 전자 입법발의시스템 이용을 독려했었지만 방법이 생소하고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보니 의원실에서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