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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채 부채여부 논란…결론엔 긴 시간 걸릴 것”
IASB 서정우위원 단독인터뷰
한국 감독기구, 부채 의견냈지만
다른 국가에서 자본 인정 기조도
현행은 자본…상당한 논의 필요


서정우 위원[한국회계기준원]

“영구채가 자본이냐, 부채냐, 결론을 내기까지는 사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를 문제입니다.”

서정우<사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은 24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은 IASB에 영구채를 부채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서 위원은 IASB에 포함된 14명의 국제위원 중 유일한 한국인이다. 이전에는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서 위원은 “자본과 부채를 나누는 IFRS 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 봄에 ‘자본과 부채를 나누는 기준에 문제가 있는지’ 40여국이 넘는 IFRS 회원국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며 “이에 대한 1차 답변을 올해 초까지 수집한 뒤 이제 막 분석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이 “영구채를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IASB에 낸 것도 실제 기준이 변경된 게 아니라 자본ㆍ부채 기준 변경과 관련된 IFRS 광범위한 논의의 일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서 위원은 자본과 부채에 대한 의견이 각양각색이라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IFRS에 따르면 영구채는 자본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1차 답변들을 대략 살펴보면 컨센서스 자체가 모이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또 “경험상 이렇게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으면 최종안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감독기구 회계기준’에서도 각국 판단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서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감독 기구는 앞으로 영구채를 부채로 보자고 했지만, 다른 국가 감독기구에선 자본으로 인정하는 기조도 있다”며 “이런 감독기구들의 의견도 두루 고려해 IFRS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 초까지 진행된 1차 답변을 바탕으로 한 자본ㆍ부채 기준 공개초안이 이르면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 IASB가 IFRS 회원국들의 의견을 묻고 1차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데만 최소 6개월이 걸린다. 공개초안을 만들기 이전과 이후 의견을 수집하는 데 최소 1년,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의견 청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막 개정 초기단계를 지난 셈이다.

한편,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영구채를 발행한 국내 기업은 모두 73곳으로 발행 금액은 총 29조5338억원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영구채를 부채로 분류할 경우 부채비율이 평균 51.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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