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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총 소집통지서에 사업보고서 첨부하자”
“안건내용도 더 상세히”
국회 입법조사처 주장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주주권 강화 차원에서 기업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사업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2019 주주총회 결산 토론회에서 “현 주주총회 제도하에선 주주에게 충분히 의안을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주총 소집통지 시 주주들에게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의견이 제공되지 않고 주주들이 주총 전에 미리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상법에 따르면, 기업은 주총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한다.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 전까지 기업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황 조사관은 “주총 소집통지 시 안건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도 미흡하다”며 “예컨대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소집통지에 사내이사의 직업과 약력 정도만 기재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선 이사 선임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총 소집통지에 외부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안건 관련 기재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총 결과에 따른 공시 의무도 신설해 참석 주식 수 및 찬반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조사관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 선임 안건(3%룰)과 관련, 이를 완화하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주총 모범규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회사법이나 상장회사법 제정을 통해 주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많은 기업의 주총이 특정일에 몰리는 ‘슈퍼 주총 데이’와 관련, 법령 및 표준정관을 개정해 12월 결산법인이 4월에도 정기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물론 4월 주총이 허용되더라도 현재처럼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선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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