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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자사주는 자진 상장폐지 지분 산정서 제외 추진

[헤럴드경제]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자진 상장폐지 요건을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최대주주 등이 자사주를 합해 지분율 95%를 넘기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사주를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행보다 어려워진다.

다만 코스닥ㆍ코넥스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산정 시 상장폐지에 동의하는 다른 주주들의 지분까지 합산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상장폐지를 위해 소액주주 등의 지분을 장내 공개 매수할 때 해당 상장사도 매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주주만 매수 주체가 되고 해당 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된다.

이밖에 코넥스 상장사의 자진 상장폐지 신청 시 상장공시위원회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및 공개매수 조건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자진 상장폐지 신청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건 그간 몇몇 상장사가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소액주주 지분을 매수하려 한다”는 논란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 계열의 차량 배터리 제조업체 아트라스BX는 2016년 자진 상장폐지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는데,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매입으로 주당 가치가 올라갔음에도 사측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반발했고 결국 자진 상장폐지 요건인 95% 이상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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