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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세가 된 간편결제, 핀테크 규제개혁 가속화해야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현황’은 핀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간편결제란 신용카드 등의 결제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미리 등록하고 지문인식이나 간편 비밀번호 만으로 결제하는 것이다. 마그네틱이나 QR, 바코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은행과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등 총 43개 업체가 50여 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편결제의 규모와 증가율은 실로 눈부시다. 2018년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 전체 가입자 수(단순합산)는 1억7000만명에 이르고 이용건수도 23억8000만건에 달한다.

지난 2016년 당시 8억5800만건 수준이던 간편결제 이용건수는 이듬해인 2017년 14억900만건, 지난해에는 23억건을 돌파하며 불과 2년 만에 2.8배 가량 성장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간편결제를 통해 결제된 금액 역시 총 80조1453억원으로 2년 전(16년 당시 26조8808억)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성장했다. 가히 소액결제의 대세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간편결제 시장의 급성장은 정보기술(IT)업체가 주도하는 금융혁신인 ‘핀테크’ 시대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근래 이같은 성장세의 사업은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 다른 곳 어디에도 없다. 규제완화를 통한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성장을 가속화해야 하는 이유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주고 나중에 필요한 규제 조항을 만들 정도다.

물론 우리나라 규제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이른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이다. 오는 12월까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들에 전면 개방하는 오픈 뱅킹 시스템을 적용하고 결제망 이용료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소비자들은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러 시중은행에 접속해 결제하거나 송금을 할 수 있고 지하철 버스 등에서도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망 개방이 간편결제의 편리성을 높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 확장성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아직은 뒤떨어진 규제완화 수준이란 얘기다. 이미 구글ㆍ아마존ㆍ알리바바 등은 IT와 금융 간 경계를 허무는 수준에 와 있다. 심지어 그렇게 모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분야 진출까지 모색중이란 점까지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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