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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수사단 출범 20일...수사 어디까지 왔나
-체포된 윤중천에 사기, 알선수재 등 적용… ‘로비 정황’ 드러날 듯
-수사무마 의혹 법리 적용 쉽지 않아, 수사단 “직권남용 적용 조심스러워”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기 혐의를 본격 수사 중이다.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면 김 전 차관으로 흘러간 돈의 단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7일 윤 씨를 체포한 수사단은 윤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체포영장에도 이같은 혐의가 기재됐다. 검찰은 체포기한인 48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혐의를 감안하면 사기로 얻은 이득이 5억 원이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가 주목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은 윤 씨가 각종 사업 인, 허가를 대가로 사실상 ‘로비스트’내지는 ‘브로커’로 활동하며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에 검찰이 파악한 윤 씨의 개인비리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라고 수사단 관계자는 전했다. ‘김학의 성접대’와 관련된 혐의들이 공소시효의 벽에 막혀있는 것과 달리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1ㆍ2차 수사를 벌일 당시 윤 씨의 사기 및 횡령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검찰은 윤 씨 사건들을 ‘관련사건’으로서 리뷰해왔고, 추가적으로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범죄사실을 포착했다”며 “(해당 사건이) 체포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을 압박하기 위한 ‘별건수사’를 벌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수사단 관계자는 “애초에 수사단이 출범한 것은 과거사위 수사권고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배경은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관련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 관계자들을 연이어 조사 중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가 수사 대상이다. 다만 직권남용 법리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이 끝을 내고 마무리했을 때 이 수사가 훌륭했느냐,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그러려고 하면 직권남용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조심스럽다”고 표현했다. 김 전 차관의 성폭행 관련 혐의 수사는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한 상태다. 조사단 수사 권고 대상에서도 빠졌던 만큼 당장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윤 씨는 자신이 소유한 원주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수사 당시 굴비판매업자 등을 속여 1억 1000여 만원을 받아내고 원주별장 경매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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