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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수 ‘보복운전’ 재판서 혐의 부인, “사실과 달라…합의 없다”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가 첫 재판에서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상대 차량을)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고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씨 측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이 빠져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의 급정거로 피해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사고 이후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피해자와 최 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최 씨 측이 주장하는 1차 사고는 없었다. 양측이 함께 언쟁했다는 최 씨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언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아 일부 네티즌들이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당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블랙박스를 통째로 제출했는데 경찰에서 SD카드 복원을 하지 못해 증거로 쓰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 씨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며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며,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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