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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축구장 유세 논란’ 경남, 제재금 2000만원 징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달 30일 오후 경남 창원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프로축구 관련 규정을 어기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이 창원 축구장에서 선거 유세를 한 것과 관련해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ㆍ위원장 조남돈)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을 결정했다.

전날 프로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가 경남 구단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결정함에 따라 상벌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금을 부과했다.

4ㆍ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 대표는 강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 경기장을 찾아 선거 유세를 펼쳤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고,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의 노출과 광고지 배포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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