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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재입국 쉬워진다…‘30일 경과규정’ 폐지될 듯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베트남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규정을 완화하키로 하면서 베트남 출입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는 2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하노이 교민간담회에서 “베트남 이민 당국과 협의한 결과, 한국인이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 15일에 대한 30일 경과규정이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 입국시 무비자로 15일간 머물수 있지만, 이후 다시 베트남에 들어갈 때 무비자 혜택을 받으려면 30일이 지나야 한다.

그러나 경과규정이 없어지면, 베트남에서 출국한 다음날 곧바로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 측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베트남 대도시 주민을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한 뒤 김 대사가 베트남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이 끝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했다.

복수비자란 한 번 비자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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