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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이문호 대표 “승리 지분 20% 공짜로 준 것”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빅뱅 전 멤버 승리에게 “지분 20% 공짜로 줬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주간경향은 이 대표와 진행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나는 절대 마약을 안 한다. 마약도 적극적 투여가 있고, 술이나 물에 타서 먹는 투여방식이 있다고 한다. 버닝썬이 테이블이 55개다. 그중 30개 테이블만 돌아도 최소 40~50잔 이상의 술을 마셔야 한다. 거기에 마약성분이 들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만 할 뿐 왜 내 몸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주셨다”라고 말했다.

또한 승리의 ‘버닝썬’ 관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버닝썬을 계획하고 승리에게 클럽 내부 사운드 부분, 스피커와 음향, 조명, 사운드 진동(우퍼) 등에 대한 컨설팅을 맡기면서 승리에게 20%의 공짜(상여) 지분을 줬다. 여기에는 승리가 버닝썬 마케팅도 해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승리는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버닝썬 소유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승리는 “정말 얼굴마담이었다. 나는 이름만 빌려주고 자본금 1000만원 유리홀딩스 통해 출자한 게 전부다”면서 “‘버닝썬’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 한번도 직접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주장했다. 버닝썬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 또한 주주로서 피해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법원이 제시한 해당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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