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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제 몰래 먹이고 목 졸라 남편 살해한 50대에 징역 7년
청주지법 “생명 존귀함 짓밟은 범행 불량”

[연합]


[헤럴드경제]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4일 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생명의 존귀함을 짓밟은 이 범행으로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역시 말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듭된 불화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못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범행 당시를 전후해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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