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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관리종목으로 생존은 하겠지만...
존속능력 불확실성 부각
자금조달 더 어려워질수
고금리 영구채도 부담 커
정관개정...FI 유치 '포석'


[헤럴드경제=최준선ㆍ강승연 기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내주부터 거래가 재개되며 관리종목에 지정될 전망다.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유력해 재무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거래일인 25일 관리종목에 지정될 예정으로, 지정 이튿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전날 감사의견 비적정 풍문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이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상장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려면 다음해 감사보고서에서 또 한번 감사의견 미달 의견을 받아들어야 한다. 그래도 회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되며,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아 거래소의 실질심사를 거치면 상장 유지가 가능하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계속기업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진 점이다. 항공운송업은 환율, 유가 등 대외적 변수에 따라 수익성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업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이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는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보다 1조8525억원이나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4월에는 산업은행 및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지분율 33.5%) 등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이행이 부진하면 여신회수와 경영진 교체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양해각서 준수를 위해 본사사옥 매각, CJ대한통운 주식 매각, 전환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연 8.5% 이상(최대 연 11% 이상)의 고금리를 약속하면서까지 1500억원 규모의 영구채(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를 발행했다.

그럼에도 자본 및 유동성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29일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의 자금유치를 겨냥한 정관 손질에 나선 데에서도 읽을 수 있다. 발행하는 종류주식을 이익배당우선주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통주로 증자할 경우 대주주 지분율이 희석돼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지만, 의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식으로 증자할 경우 이런 우려 없이 자본을 늘릴 수 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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