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분양원가공개’ 21일부터 확대… 위례신도시 첫 적용
기존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21일부터 확대된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첫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해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1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장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때 분양원가를 공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이다. 21일부터는 이중 공사비 항목이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에서 51개로 세분화돼 상세히 공개된다. 가령 토목은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의 방식이다. 택지비 항목은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세분화된다.

첫 적용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 1078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되는 우미린(A3-4B BL, 875호), 중흥S클래스(A3-10 BL,475호), 우미린(A3-2 BL, 420호) 등이 뒤따른다. LH와 SH가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도 적용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