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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증권신고서 부실 여전
주요 위험사항·가격 근거 미기재
제출 75건중 17건, 23% 정정요구



중요한 위험사항을 누락하거나 기재가 명확하지 않아 정정이 요구된 증권신고서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코스닥 상장사에 집중돼 있다.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10억 원 이상의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다. 모집 자금 규모, 투자 위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보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모두 504건으로 전년(502건)과 유사했다.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전체의 5.4%인 27건이었다. 코스닥 상장사가 낸 증권신고서는 75건으로 이 가운데 22.7%인 17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전체 신고서 198건 중 7건(3.5%)만 정정요구를 받았다.

비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건수는 2건이었고, 코넥스 기업은 1건이었다.

금감원은 해외 시설투자 관련 위험, 경영권 분쟁에 따른 위험, 이해관계자 거래로 인한 법규위반 위험,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기재강화 등을 주요 정정요구 사례로 제시하며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코스닥 기업이 주식 발행 시 투자 위험이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경우가 많다”며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증권사ㆍ회계법인 간담회 등을 통해 오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주식발행 건수는 199건으로 전년대비 6건 감소했고, 금액은 대형 기업공개(IPO)의 부재로 11조원 감소한 1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은 기업들의 차환발행으로 272건을 기록해 전년보다 22건 늘어났고, 금액은 47조4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합병건수는 14건 감소한 33건을, 합병금액은 대규모 조직변경으로 21조원 증가한 3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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