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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경사노위 객관성 잃어”
노사 접점 없이 과정발표 수준
ILO협약 비준의 시급성만 강조
경총 “여건 충족 주권적 판단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일방적인 노선에 결국 경영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전날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제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객관성ㆍ중립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정 합의의 1단계 제기사항을 노동계에서, 2단계는 경영계에서 의견을 모았다. 3단계는 노사 양측의 제기사항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객관성은 처음부터 상실됐다. 작년 7월부터 11일까지 이뤄진 1단계 논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었음에도 공익위원이 자체 합의한 결과를 공식 발표해 위원회 합의사항처럼 인식되도록 오도했다.

2단계 논의도 순조롭지 않았다. 공익위원 간 갈등도 발목을 잡았다.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 경영계 요구사항이 포함됐지만, 노동계 요구사항이 함께 다뤄지면서 정상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익위원 8명 중 경영계가 추천한 위원의 발제 초안이 유출되면서 논의 자체도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은 현재까지 사퇴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진행 경과를 발표하는 수준에서 활동이 마무리됐다.

노동계 추천 공익위원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내놓으며 접점을 찾기 힘들게 했다. 노사 합의안보다 서로의 벽만 확인하게 된 셈이다. 올해 1월까지 내놓겠다던 2단계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경영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의 시급성만을 강조한 경사노위를 지적하며 제반 여건이 충족된 후 주권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별노조보다 기업별 노조가 실질적인 근간을 이루는 국내 노사관계의 특성때문이다.

경총 관계자는 “비(非)근로자가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전환할 경우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릴 것”이라며 “30년 이상 머물러 있는 대립적ㆍ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ㆍ타협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단결권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크다.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국회 입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진다면 노사 양측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탄력근로제 훼손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국가 과제인 선진형 노동개혁을 도모하는 차원해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발표한 공익위원 제언은 노동계 반발이 약한 사항만 고려하고, 핵심 요구사항은 뒤로 미루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향후 진행하는 논의에선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이뤄져야 상호간 협상의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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