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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다…25㎞/h 이하로 달려야”
국토부-식약처 등 4차산업혁명委 합의
검증된 일반식품도 건강 효능 표시 허용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전동킥보드는 일반 자전거에 준해, 시속 25㎞이하 주행을 조건으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최근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술표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와 민간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규제 제도 혁신 민관 합동 해커톤(브레인스토밍 마라톤 회의)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관 참석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이므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에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국토교통부가 주행안전기준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공유 실현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신도시 개발시,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개인형 이동수단 취득, 운용 과정에서 정부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식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과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되었음을 공유했다.

생산지역의 기후 여건 등에 따라 기능(지표)성분 함량의 변화가 큰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 및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함량의 상한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품질, 안전성 및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공정 변경 시에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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