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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상승 부담 줄인 주택담보대출 2종 18일 출시
- 10년 간 월 상환액 고정형 및 금리상승 폭 5년 간 2%p 이내 제한한 금리상한형 상품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리상승 부담을 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2종이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0년 간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5년 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2% 포인트로 제한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2종이 18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5개 시중은행 총 6825개 지점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다만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변동금리 +0.2~0.3%포인트의 금리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 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 포인트 이내, 연간 1% 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다.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 +0.15~0.2% 포인트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된다.

기존 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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