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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인대 ‘외상투자법’ 통과…미중 무역협상 변수될까?
‘외자 3법’ 통합→외상투자법
지재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15일 중국 전인대 폐막식에서 왕양(왼쪽부터) 정협 주석, 시진핑 국가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박수를 치고 있다.[로이터]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5일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외상투자법이 미국의 불만을 잠재우며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상투자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중국의 ‘외자 3법’을 통합해 새로 만든 법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미국은 대중 무역 적자 해소와 함께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및 무단 사용,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문제 삼아왔다. 최근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이 문제는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따라서 중국의 외상투자법 제정은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는 우호적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외상투자법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과 관련한 선언적 내용만 담겨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것으로는 중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새 법안을 환영하지만, 법안의 조항들이 매우 일반적이며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토록 중요하고 광범위한 법안이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발의된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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