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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모 처벌말고, 조기결혼 허락하자”…中전인대, 저출산극복 법안 ‘봇물’
전인대 회의, 산아제한 폐지 등 법안 나와
미혼모 벌금, 직장 해고 등이 출산율 막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혼모 벌금 폐지, 결혼 가능 연령 낮추기, 임신 및 출산 여성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 금지, 남성 육아휴직 확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이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졌다.

뉴욕타임스(NYT)는 공산당 정권 유지를 위한 ‘따분한’ 법안들이 올라오던 전인대에서 올해는 특별한 법안들이 논의됐다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말해준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황시화(黃細花) 전인대 대표의 경우 헌법에서 산아제한에 관한 모든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안했다. 중국 온라인 생활정보 제공업체인 58퉁청(同城)의 CEO인 야오진보 대표는 둘째를 출산한 가정에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안건을 내놓았다.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어길 경우 거액의 벌금을 내야 했으며, 심지어 낙태나 불임수술까지 강요 당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이 부각되자 지난 2016년 두자녀를 허용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출산율은 전년 대비 12% 감소하는 등 오히려 고꾸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 허야푸는 “전인대에서 이처럼 많은 출산율 관련 법안이 논의된 것은 지난 2년동안 출산율이 연속 하락한 것과 관련이 있다”면서 “출산율을 억제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전인대에서 저출산이 주요 이슈로 논의되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는 미혼모에 대한 처벌이다.

중국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게하고 있다. 일명 사회부양비다. 또 미혼모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전인대에서는 현재 22세와 20세인 남성과 여성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를 20세와 18세로 각각 낮추고, 남성의 육아 휴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번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보육서비스 확대와 조기 입학 등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NYT는 지적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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