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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올해도 시작부터 파행위기 직면한 일자리 안정자금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밀어내기식 불법집행은 여지없이 재발할 조짐이고 국제기구까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명분은 그럴수 없이 좋다. 하지만 지난해 2조973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4600억원가량은 쓰지도 못했다. 온갖 규정을 완화하고도 11월까지 집행률이 60%에 그치자 퇴사한 직원, 사업주의 직계 존ㆍ비속까지 지급하는 등 파행을 벌이고서도 연말 85%를 겨우 맞췄다.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8188억원이나 된다. 시작부터 심상찮다. 신청 업무를 맡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노조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23억원의 관리비 예산을 지원했지만 이는 6개월치 밖에 안 된다. 당장 7월부터는 두 공단의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문에 두 공단 노조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1년간 정부 목표 채우기에 기관이 동원되는 바람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본연의 업무가 훼손됐는데 올해도 문제점 개선 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위탁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큰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면서 위탁업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대해 건강보험료 50~60%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 이로인한 수입 감소액이 지난해 2648억원이다. 올해는 더 늘어난다. 게다가 언제까리라는 기약도 없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건보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자체도 세금이고 국민부담인데 여기에 또다른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쯤되니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마저 11일 홍남기 부총리와 연례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과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생ㆍ창업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기재부도 “IMF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정작 인정해야 할 것은 권고 사실이 아니라 권고 내용이다. 권고는 개선을 위한 조언이다. 듣고 흘려버리면 소용이 없다.

이제 길은 하나다. 부작용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그에 맞춰 일자리 안정자금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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