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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숙소 무단출입’ 쇼트트랙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김예진 견책
[SBS 뉴스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된 쇼트트랙 대표 팀의 김건우(21·한국체대)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또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20·한국체대)은 견책을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거쳐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 김예진엔 견책 처분을 내리고 각각 사회봉사활동 20시간과 10시간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 동에 들어갔다 적발됐으며, 그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과 함께 퇴출당했다. 당시 김건우는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달하러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는 퇴촌과 동시에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각각 재입촌 금지 3개월, 1개월의 징계도 내렸다.

빙상연맹도 체육회 징계 이후인 지난달 28일 곧바로 두 선수의 대표선수 자격을 박탈해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와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이날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의 경우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체육회 퇴촌 조치로 2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소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건우는 지난 2015년 음주, 2016년 스포츠도박 등의 대표 팀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건우에 대한 출전정지 기간은 선수촌에서 퇴출당한 지난 3일 이후 한 달로, 이에 따라 김건우는 내달 초 대표 선발전 출전이 가능해졌다.

당초 두 선수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이달 25일까지인 대표 선발전 참가신청도 할 수 없고, 따라서 다음 시즌 대표자격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자격정지가 아닌 출전정지여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빙상연맹은 지난해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관리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징계 결정은 관리위원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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