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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청자의 시조 올리브색 청자, 국보로 승격
보물 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56년만에 국보로

문화재청은 26일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의 국보 승격을 예고했다. 한국 청자의 시원으로 꼽히며 특유의 올리브색이 유명한 이 항아리는 고려 왕실에서 제사 목적으로 제작된 제기다. 굽 안쪽 바닥면에 ‘순화사년계사태묘제일실향기장최길회조(淳化四年 癸巳 太廟第一室 享器 匠崔吉會 造)’라고 쓰여있다. 993년 태묘 제1실의 향기(제기)로 쓰기 위해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는 뜻이다. [사진제공=문화재청]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한국 청자의 시원으로 꼽히며 특유의 ‘올리브색’이 유명한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靑磁 ‘淳化四年’銘 壺)’가 국보로 승격된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됐으니 56년만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6일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를 국보로,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된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와 고려ㆍ조선 시대 금속활자로 찍은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고려 왕실에서 제사 목적으로 제작된 제기다. 굽 안쪽 바닥면에 ‘순화사년계사태묘제일실향기장최길회조(淳化四年 癸巳 太廟第一室 享器 匠崔吉會 造)’라고 쓰여있다. 993년 태묘 제1실의 향기(제기)로 쓰기 위해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는 뜻이다.

항아리가 그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건 1910년경이다. 발굴경위에 대해선 알려진바가 없지만, 일본인 소장가의 손을 거쳐 1957년부터 이화여대가 소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보존처리를 마쳤고, 이화여대박물관은 12월 한 달 간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 항아리는 길이 35센치의 문양이 없는 길쭉한 모양이다. 몸체는 어깨부분이 약간 넓은 유선형으로, 입구가 넓다. 보통 고려청자라고 하면 특유의 푸른비색을 떠올리지만 이 항아리는 담녹색이 도는 회색으로 올리브빛을 띈다.

문화재청은 “현전하는 초기 청자 가운데 드물게 크기가 큰 대형항아리로 바탕흙의 품질이 우수하고 형태가 비슷한 사례가 없는 유일한 작품”이라며 “굽 안쪽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제작연도, 기명의 용도와 사용처 제작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황해남도 원산리 가마터에서 발굴된 ‘순화’명(‘淳化’銘) 파편들과 비교해 고려 왕실 제기 생산 가마터를 비롯해 다양한 제작여건이 추가로 밝혀져,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편년자료로서의 가치와 위상이 매우 높다”며 “우리나라 청자 발달사를 밝히는데 필수적인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인각사출토유물 전체 [사진제공=문화재청]

한편, 보물로 지정예고되는 ‘군위 인각사 출토 공양구 일괄(軍威 麟角寺 出土 供養具 一括)’은 2008년 인각사의 1호 건물지 동쪽 유구에서 발견된 유물로 금속공예품과 도자류로 구성된 총 18점의 일괄 출토품이다.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신라 말에서 고려 초 금속공예품들은 대부분 사찰이나 박물관 등지에서 전해 내려오던 유물인 반면, 인각사 출토 공양구는 보기 드물게 땅속에서 온전히 출토된 것들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보기 드문 금속기명과 청자 유물들이 일괄 출토되어 명확한 출토지와 편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 고려본 [사진제공=문화재청]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對策 卷五~六)’은 원(元)나라 유인초(劉仁初)가 원에서 시행한 향시(鄕試)와 회시(會試), 그리고 전시(殿試)의 ‘삼장(三場)’에서 합격한 답안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1341년 새롭게 편집한 책의 권5와 권6이다. 총 72권으로 편찬된 이 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려의 전래 기록과 실례가 증명되지 않았으나,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이 알려짐에 따라 고려 시대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대상은 총 72권 중 고려본(2권 2책)과 조선본(2권 2책)이다. 모두 금속활자로 인출했고 일부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간행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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