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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체 가동연한’ 판례 기준 60세→65세로 다시 계산해보니
-사망 아동 살아있었다면 얻었을 수입 2300만 원 정도 더 늘어
-직업 가진 성인 사망한 경우는 일용 노임 대신 해당 직종 수입 반영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육체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바뀌었다. 이번 사건은 물놀이 사고로 숨진 아동의 유족들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게 계기가 됐다. 기존 방식대로 숨진 아동이 벌어들였을 수입을 다시 산정할 경우 약 2300여만 원이 추가로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 박모 씨 등 3명이 수영장 운영업체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육체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65세를 기준으로 더 늘어난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따라 아동이 살아 있었다면 성인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친 2031년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1년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봤다. 대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달에 22일을 일할 수 있다고 보면 월 소득은 241만6018 원이 나왔다. 여기서 3분의 1을 생계비로 제외하면 살아있었다면 벌어들일 수입은 총 2억8338만7636 원으로 계산됐다. 이 금액을 60등분하고, 다시 65를 곱하면 새로산정한 아동의 ‘일실수입’은 산술적으로 3억700만3272원이 된다. 약 2300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

재판부는 일실수입에 부모가 들인 치료비 338만원과 장례비 350만원을 더하고, 업체 측 과실이 60%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1억7416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 65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액수는 기존보다 1400여만 원 늘어난 1억8822만2395 원이 된다. 여기에 숨진 아동의 5000만 원, 부모에게는 각각 400만원, 살아있는 누나에게는 200만 원의 위자료를 더하고,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도 반영해 최종적인 배상액이 나온다.

다만 이 액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아동이 아니라 직업을 가진 성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도시 일용 노임이 아닌 해당 직종의 수입이 반영될 수 있다. 가정의 재산상태에 따른 상속분과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액수도 변수가 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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