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문답…“가격 조절 불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오는 23일 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보고 계란을 샀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문답으로 풀어보는 이 제도의 자세한 내용.

-달걀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식약처)
▶포장지에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시해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시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일부 농가에서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식약처)
▶산란일자를 의무표시 하는 국가는 없으나, 표시사항은 각국의 생산 및 유통환경, 소비자 요구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자율 표시한다.

-우유는 착유한 날짜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달걀만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이유는? (식약처)
▶달걀은 닭이 산란한 후 그대로 유통・소비되는 반면, 원유(착유상태의 것)는 착유 후 유가공장에서 여과, 살균, 균질화 등의 공정을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착유 날짜를 표시하지 않는다.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식약처, 농식품부)
▶생산자의 약 85%가 난각인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난각인쇄기 교체없이 현재도 10자리까지 한줄 또는 두줄(산란일자, 고유번호+사육환경)로도 표시가 가능하므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산란일자 4자, 생산자 고유번호 5자, 사육환경번호 1자이다. 생산자가 난각 표시를 하지 못한 달걀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에 기입된 산란일자를 통해 난각 표시가 가능하다.

-달걀의 유통기한이 제품마다 다른 이유는? (식약처)
▶유통기한은 포장재질, 보존조건, 냉장, 냉동 등 유통환경을 고려하여 유통업자가 설정하는 것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30일 정도,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 정도로 정하고 있다.

ab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