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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셀프 수사 금지’ 명문화...경찰 비위, 타 경찰서로 넘긴다
-경찰관 문제 시, 같은 법원관할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警 “버닝썬 사건서 불거진 ‘경찰수사 공정성’ 문제…향후 개선 기대”

버닝썬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경찰이 앞으로는 ‘셀프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관 스스로가 비위 의혹에 얽혀있는 경우 소속된 경찰서가 아닌 인접한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훈령을 변경한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408회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향후 경찰관이 고소인이거나 피고소인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같은 법원 관할내에 있는 타 경찰서 혹은 상위 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해당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예컨대 강남경찰서에서 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같은 동부지방법원 관할 내에 있는 수서경찰서나 서초경찰서 등 타 경찰서나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상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위 내용은 경찰청훈령 718호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에 ‘경찰관 등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당사자인 모든 사건에 대해 인접 경찰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한다’고 명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본인의 소속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 위배는 아니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서 “훈령 개정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번 훈령 개정은 ‘버닝썬 수사’를 계기로 비교적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버닝썬 고객 김모씨는 버닝썬 클럽측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씨는 자신이 클럽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경찰은 클럽직원들의 말만 듣고 신고자인 자신을 오히려 폭행했다면서 유착설을 제기했다. 이후 강남경찰서 측은 서장 명의로 유착설 부인 해명자료를 냈지만, 여론은 ‘경찰의 셀프수사는 못믿는다’, ‘경찰이 수사내용을 은폐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운 바 있다.

경찰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셀프 수사’ 의혹이 일부라도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고 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의심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타 관서에서 수사를 하거나, 지방청 광역수사대 등 엄정한 수사를 하는 곳에서 문제를 다루면 더욱 자세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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