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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법무부 특사 대상자 최종 심사, 정치인 제외·시국집회 사범 최소화 가닥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 거쳐 文 대통령 최종 확정
-한명숙·이석기·한상균, 사면 안 될 듯


법무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1일 최종 심사한다. 정치인은 제외되고, 시국집회 사범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사 대상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이후 사면위의 심사 결과는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마지막 사면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경우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실형을 선고 받은 시국집회 사범의 경우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로 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를 기준으로 시국집회 사범자 특사를 검토해 왔다. 쌍용차 파업을 주도해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서는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 운전자를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창호 씨 사고 이후 교통사범에 대한 높아진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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